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협동조합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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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협동조합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기술과 더불어 경제 침체 및 취업난으로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창업이라고 하면 번듯한 사무실에 직원들을 고용하는 형태를 떠올렸지만, 

요즘은 1인 기업, 소호, 사회적기업, 비상주 사무실 창업 등 그 형태도 다양해졌어요

그 가운데서 최근 주목받는 창업 형태가 있는데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경기도의 협동조합 현황과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 필요성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상업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경제 주체들이 서로 돕고 이익을 위해 민주적으로 함께 운영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들어본 곳들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서울우유협동조합, 도드람양돈협동조합과 같이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구입하거나 함께 내다 팔기 위해 힘을 모은 곳들입니다. 

해외에서는 선키스트, AP통신, FC바르셀로나 등이 있어요. 

모두 조합원들이 모여 함께 운영하고, 이익을 나눠 가지거나 할인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 8월까지 국내에는 26,757개의 협동조합이 인가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4.8.31 기준 / coop.go.kr) 협동조합은 크게 조합원의 필요 충족을 위한 목적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다양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운영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23년까지 인가된 협동조합의 

80.7%인 20,543개가 조합원의 필요 충족을 위한 일반 협동조합이며, 

18.8%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복지나 지역 기반의 사업을 해야 하는 등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으로 운영하며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성격과 운영 목적에 따라 다시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구분됩니다.

 

 

- 사업자협동조합 : 공동구매, 자산공유, 공동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간의 협업을 통해 

                           상호 시너지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협동조합. 

                           사업자가 아니어도 업종에 따라 일반 개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직원협동조합 : 직원이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며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조합의 2/3 이상이 직원이어야 함

- 소비자협동조합 : 소비 과정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며, 특정 제품 공동구매나 임대와 같이 자산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사업자, 직원, 소비자, 봉사자, 후원자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원이 둘 이상 모여 만든 협동조합

 

 

2023년까지 전국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25,000여개

전국에 인가된 협동조합의 약 60%는 사업자협동조합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인데요, 

둘 다 다양한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협력하고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들 간의 유대와 이익을 위한 연합회도 별도 운영하기도 합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출자금과 발기인 제한이 완화되면서 국내 협동조합이 양적으로 성장했는데요, 

2012년에는 49개에 불과했던 협동조합 인가 수는 

다음 해인 2013년에는 2,944개로 증가하는 등 협동조합 설립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던 2014~2017년에도 경기도는 꾸준하게 증가세를 유지했는데요, 

그만큼 시민과 기업들의 민주적인 경영, 조합원 편익 우선,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데이터와 coop협동조합 홈페이지 데이터가 일부 차이가 있어 전국 비교는 coop협동조합 홈페이지 자료로 비교함)


 

 

 

 

인가된 협동조합 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전국 협동조합의 약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와 인식 확산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서로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체제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많은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가 기대됩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한 곳은?

앞서서 전국의 협동조합 수와 경기도를 비교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경기도 내에서 비교해 볼까요?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까지 설립 인가된 경기도 일반협동조합 수는 4,298개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111개의 협동조합이 추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4,500여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본 전국 데이터와 같이 2012년 이후 2013년 한 해 동안 523개의 협동조합이 인가되었으며, 

2021년까지 연평균 416개의 조합이 인가 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주춤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협동조합이 이미 운영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기도에 인가된 협동조합의 75.6%는 사업자협동조합입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까지 합산하면 약 93.4%가 다양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인데요, 

도매나 소매, 교육과 같이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조합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품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은 가장 적은 112개(2.6%)였습니다. 

조합원의 기대 이익이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서비스 등 다양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활동 중인 소비자협동조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에너지나 시설관리 등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인데요, 380개의 협동조합이 활동 중입니다. 

수원의 경우 사업자협동조합이 다른 유형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경기도의 경제중심지인 만큼 다양한 사업의 니즈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협동조합이 304개나 활동 중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시흥시의 경우 직원협동조합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2018년 이전에 인가를 받아 교육, 건설, 생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협동조합의 18.9%는 도매 및 소매업종으로, 17.5%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므로 시민들 간 공통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자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을 협동조합의 미래는? 

 

앞서 통계에 나타난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들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의 설명 중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측면에서 보면 마을 내 구성원들 간의 협동조합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대 이익 실현보다는 지역사회 재생,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

문제해결과 같은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에 따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비, 낙후된 마을 재생 등의 이유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 내 시설물이나 공영 주차장 관리, 거점시설 및 마을 식당 운영과 같은 

마을 자치 사업과 태양광발전소 출자 등을 담당하고, 행정기관은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에 비해 의사결정 과정이 까다롭긴 하지만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창업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을은 작은 사회로 다채로운 경력과 기반을 가진 구성원들이 있으므로 혼자보다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어떤 수요를 가진 주민이 있을까요? 

이웃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협동조합을 기대해봅니다.

 

참고 데이터 : 

 

l 경기데이터드림 일반 협동조합 현황 :

 

 

l coop 협동조합 설립현황 : 

 

 

l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l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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